너구리 허튼소리.(자작글)

목격자를 찾습니다.

서프란 2007. 11. 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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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딱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딱한 처지의 그 사람을  위해 목격자로 법정은 서는 일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모두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법정 증거주의 성향의 색채가 강한듯 하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란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수가 있다.

대부분 교통사고에 관련된 것들이고 사고 피해자가 붙이는게 대부분이다.

증인을 확보해서 인적 증거로 활용해 법정에서 유리한 결론(판결)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순진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옆의 사고를 목격한 증인으로 서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법정 증인으로 채택되면 법정에 출두하게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후사금을 많이 준다해도 증인으로 법정에 서기를 꺼려한다.

 

후배 세 친구가 엉켜 결국은 세넘 모두 낭패를 본 사건이 있었다.

한 친구는 변호사로 실력이 쪼께 모자라 검사보 1년을 끝으로 변호사를 개업한 친구이고

다른 한 구는 교통사고(충돌)의 피해자이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마침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신호(직진)를 기다리다가 사고현장을 자세히 목격한 불운한 친구인데

너무 자세하게 본게 화근이 됐으며

변호사와 피해자가 학교 동문 선후배인 줄을 나중에 알게 됐었지만 애시 당초에는 몰랐던 친구로.

정의감이 넘쳐나서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해서 엉키게 된 친구이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종선 6차선과 횡선 4차선인 교차로(좌회전후 직진)에서 죄회전 신호가 떨어저

좌회전을 하는데 종선에서 난데없이 승용차가 과속으로 달려와 죄회전 차량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사고를 경찰에 신고 접수하여 처리를 했는데

사고 뒷처리를 한 보험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상대방 차량이 피해자이고 본인이 가해자가 되어

과실 비율이 2 : 8 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냥 떵 밟았다고,  미친 개에게 물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지

그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 동문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니

목격자(증인)만 확보하면 번복시킬 수 있다는 말에

현수막을 붙이기에 이르렀고 마침 목격자가 나타났고

증인을 확보하게 되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소송은 아무나 하나 ?

 

교통사고 재조사를 해달라는 이의 신청을 해야 했음에도

맞바로 교통 사고처리가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의 상대는 검찰이였고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게임이 시작됐던 것이다.

실무경험이 별로 없었던 변호사가 큰 실수를 했던 것이였다.

 

재판이 시작되고 진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측에서 증인 둘이 나왔는데 100 M 정도 떨어진 주유소 종업원들이였고

한결같이 직진하는 차량을

신호를 무시한채 좌 회전으로 들어 와 받았다고 증언을 한 것이다.

가해자가 된 쪽의 증인이 진실을 말하였음에도 상대방 측의 증인이 2 인임으로 결국은 패소하게 됐고

가해자가 된 쪽의 증인은 본대로 진실을 날해 놓고도 위증죄를 뒤집어 쓰게 되어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 변호사는 다급해진 나머지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해 급한대로

조사받을때 가해자가 시켰다고 하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다시 하게 된다.

위증은 위증대로 남아있고 가해자 아닌 가해자는 위증 교사죄가 추가되고 말았다.

공직자였던 가해자로 된 친구는 직장마져 잃을뻔 했었는데 다행히 징계로 끝났다는 후문이다. 

 

물론 변호사의 실수도 있지만 위 사건에서 보듯 함부로 목격자로 나설 일은 아닌듯 싶다.

 

삼성의 김 용철 폭로 사건에서

검사의 뇌물공여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단만 공개해 놓고 뇌물 공여나 뇌물수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 훼손죄는 물론 무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뇌물 공여는 은밀하고  비밀스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란 광고를 낸다고 한들 목격자가 있을수도 없고

뇌물수수의 증거를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 할수 밖에 없다.

그 때문에 검찰도 명단을 공개하라고 큰 소릴치고 있는 것이다.

 

김용철 자신은 자신의 죄목이 많아 최하 4~ 5 년의 실형이 될거라며

구속을 각오하고 있다고 입 큰 소리를 하고 있지만

법을 꿰뚫고 있는 그가 자신이 들어갈 무덤을 함부로 파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삼성만 잡아(두들겨)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다.

 

           글 / 산골 너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