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고를 낸 가해자가 ‘제가 빚을 내서 1000만원 준비해 왔습니다’라고 하면, 유족들은 ‘사람 죽여놓고 1000만원?’이라며 쫓아 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합의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으려고 또는 구속되었던 사람이 빨리 풀려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면서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그런데 그 금액이 가해자와 피해자측 사이에서 너무 차이가 날 때 문제가 생긴다. 가해자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피해자측 유족들이 ‘형사합의하려면 1억원 준비해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사망사고의 경우, 평균적인 형사합의금 수준은 1500만~3000만원가량이 보통이다. 하지만 유족들의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 ‘돈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취지로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힘든 거액을 제시해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액수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물건을 사고팔 때 가격을 흥정하듯이 형사합의도 액수를 절충하는 절차가 필요한 법이다. 그런데 둘 사이의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면 형사합의를 포기해야 할까?
일단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해 형사합의하려 노력했다는 걸 판사에게 보여 줘야 한다.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합의에 어느 정도 접근한 효과를 갖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공탁’이다.
교통사고에선 ‘가해자가 나름대로 형사합의하려고 돈을 마련해 노력했으나 피해자측에서 너무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합의는 실패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측에게 주려고 마련한 돈을 법원에 맡겨 둘테니 언제든지 (10년 이내에) 법원에 가서 찾아가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공탁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형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도저히 안될 때 마지막에 적당한 금액을 공탁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