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태영 부장검사)는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탤런트 박은수(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이사인 이모씨에게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영화 기획사 사무실 내부공사를 의뢰한 뒤 공사대금 8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씨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MBC 공채탤런트 1기 출신으로, 오랫동안 MBC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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