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글.

채팅에서 만난 그이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만...

서프란 2008. 5. 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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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통해 만난 연하남과 헤어지지 않으려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30대 가정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 A씨(36.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의 위조업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주고 나이를 속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했다.

A씨는 1년 전부터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B씨(30)에게
자신의 나이가 26살이라고 속인 것을 숨기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것.
A씨는 B씨와 채팅을 통해 사랑(?)을 키워 왔고, 실제로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되면서 B씨는 A씨의 나이와 직업을 의심했고,
 A씨는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자신의 거짓말을 덮으려 했다.

경찰은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영양사로 근무한다고 속였고,
이마저도 의심 받자 영양사 면허증까지도 위조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조사 당시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다고.
경찰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이 속은 것을 알면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 이같은 짓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준 업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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